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8 2018가단68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1.경 650만 원, 2017. 12. 11.경 185만 원, 2018. 1. 10. 180만 원, 2018. 1. 25. 180만 원 합계 11,95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6.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변제를 위하여 13,2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3,280,000원을 위 대여금의 이자(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와 원금에 충당하면, 1,013,768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13,7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