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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6 2014고정7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9. 03: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1층 D 16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유리컵 10개, 벽타일, 소파를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길에서, 제1항을 이유로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장 I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의 뒷자리에 태워져 G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자신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소리치며 I이 잡고 있던 핸들을 붙잡아 운전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피의자 연행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G지구대에 연행되었다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진료를 요구하여, 경사 J 등 3명이 피고인을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병원에 데려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로부터 엑스레이 상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그 옆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J의 방범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피의자 감시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M, N,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일반)(증거기록 제16~18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0~2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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