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과 제10면 제2행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이 사건 조성공사계약’으로, 제1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을 ‘이 사건 관로공사계약’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마지막 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 ‘아.’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여기에서 인용하는 부분의 ‘한일건설’을 모두 ‘원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및 종결 원고는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3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이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A이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5. 4. 15. 위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원고가 다시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성공사와 관련한 원가분담금 지급의무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 제10조, 이 사건 공동도급운영협약서 제4장 제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이 사건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선투입한 총 원가 중 피고의 출자비율 30.77%에 해당하는 돈을 분담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6 내지 19, 31, 33, 35, 36, 38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조성공사에 투입한 총 공사금액은 별지
3. 이 사건 조성공사에 관한 피고의 분담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00,086,638원이고, 그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