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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9 2015가합12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C과 제주시의 공사도급계약체결 원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3. 30. 제주시와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2,533,115,000원, 공사기간 2009. 4. 6.부터 2012. 8. 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은 그 후 여러 차례 변경되어 2013. 6. 17. 계약금액 24,214,154,000원, 공사기간 2009. 4. 6.부터 2013. 6. 30.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C의 제주시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시에 원고, 피고, C이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제주시로부터 각 출자비율에 따른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원고, 피고, C이 재정ㆍ경영, 기술능력ㆍ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ㆍ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원고 (이하 생략)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이하생략),

2. C (이하생략)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 E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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