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2009. 5. 28.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1521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730,5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나128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9.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C,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회생채권은 47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2013. 9.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 2013다748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2.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B 주식회사는 2011. 4. 22. 창원지방법원 2011회합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이 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O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3. 9. 23. 위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위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피고 C는 2013. 9. 5. 창원지방법원 2013회단2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상고심에서 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C가 상고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4. 12. 9. 위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피고 C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