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8구단753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2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6.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모로족 출신으로 국적국인 에티오피아에서 2014. 4.경과 2016. 1.경 두 차례에 걸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특히 2016. 1.경 원고가 재학 중이던 대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에티오피아 경찰은 위 화재의 방화범이 오로모족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인 B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화재사건의 방화범으로 의심하여 체포ㆍ구금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게 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