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12.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7.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 공군으로 복무할 당시 2012년경부터 공개 회의석상 등에서 정부가 종족 사이의 불평등을 용인,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2013. 6. 27.부터 2013. 7. 26.까지 한 달간 교도소에 구금되었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