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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6가단472462 판결
부과처분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패]
제목

부과처분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요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증여세 등 체납세액 명목으로 충당한 원고 소유의 토지 매각대금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6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근 거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 을1, 3, 4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4. 5. 9. 원고의 아버지인 박○○로부터 분할 전의 ○○시 ○○구 ○○동 산 ○○-8 임야 1,240㎡(이하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아 1994. 5.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는 1997. 1. 18. 같은 동 산 ○○-8 임야 880㎡(이하 '이 사건 토지')와 산 ○○-10 임야 360㎡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1994. 5. 6.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증여세액 135,000원을 자진 신고 · 납부한 바 있으나, 피고 산하의 ○○세무서장(그 후 1999. 9. 경 ○○세무서는 ○○세무서에 통합되었다. 이하 '피고')은 이를 간과한 채 증여세 무신고자의 예에 따라 증여세액을 계산한 다음, 1999. 5. 8.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9. 5. 31.로 한 증여세 1,365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2. 5.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다음, 2005. 10. 12. ○○○○○○공사에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2006. 10. 12. 허○○에게 213,300,000원에 매각되고 2006. 11. 1. 그 대금이 납입되자, 2006. 11. 29. 위 매각대금에서 체납세액인 증여세 1,365만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10,510,500원, 합계 24,160,500원을 충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82. 3. 4.경 ○○으로 이민을 가서 2004. 3. 29. 전까지는 '○○주 ○○○○○시 ○○번가 아파트 2E ○○○○(○○○○ ○○st ○○○○○○ APT 2E, ○○○○○○○ ○○ ○○○○○)

그 이후에는 현재의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최종 주소지가 '○○ ○○구 ○○동 ○○'이었다가, 1982. 8. 13. 국외이주(출국)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며,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도 ○○ 내 종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 중 24,160,500원을 증여세 등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24,160,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모두 파기 또는 분실되어서 현재 이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일 뿐이고, 그 과세결정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이미 원고의 국외이주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 우편송달 혹은 공시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세결정결의서(을1호증)의 첨부서류에 원고 대리인 염○○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등 대리인을 통한 송달의 가능성도 큰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것이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 여하

(1)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던 구 국세기본법(2003 12. 31 법률 제 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 제4항은,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되,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고, 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주소가 국외에 있다 하여 바로 공시 송달할 수는 없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1999. 5. 11. 선고 98두 18701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보존기간의 경과 등을 내세워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의 기재에 의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국외에 주소가 있음이 명백한 원고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외국 주소지로 우편 송달해 보았다거나, 나아가 그 서류가 송달 불능 되고 원고의 주소지 확인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적법한 송달을 추인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 갑 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염○○의 증언에 의하면, 염○○은 원고의 아버지인 박○○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1994년경 원고에 대한 분할 전 토지의 증여나 1997년경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산 ○○-10 임야 360㎡에 대한 공공용지 매수협의 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사실상 대신 처리해 준 일이 있을 뿐, 비거주자인 원고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한 납세관리인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그러한 납세고지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세 자진 신고 · 납부 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 이라는 사정조차 모르고 있다가 2006. 10. 경 염○○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에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2006. 10. 31. ○○○○○○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무효 확인소송과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2006. 11. 1. 매각대금의 납입으로 공매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2006. 11. 8. 이들을 취하하였던 사실이 확인될 뿐이어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 등 체납세액 명목으로 24,160,500원을 충당한 것이니, 원고에게 위 24,160,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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