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108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경기도 포천시 B 소재 밭 1988㎡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포천시 B에 건물을 지어 2016.경부터 2020. 4.경까지 농지인 위 지번내 약 820㎡에 가설건축물 설계에 필요한 재료들을 무단 적재함으로써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PS위성사진,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원상회복 미이행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