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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6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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