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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 미약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호송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위로 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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