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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설탕 용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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