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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35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2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9. 22.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9. 22.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23. 600,000원, 2012. 12. 24. 1,200,000원, 2013. 4. 5.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2013. 3. 22.부터 17개월의 미지급차임과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4. 8.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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