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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80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0. 경부터 2013. 5. 7. 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 5. 경부터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두 회사 사이에 양해 각서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위 양해 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꾸며, 업무상 횡령죄로 위와 같이 이미 처벌 받은 내용대로 D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양해 각서’ 라는 제목 하에 ‘D 주식회사( 이하 “ 갑”) 와 E 주식회사( 이하 “ 을”) 는 시행 사인 갑이 진행하고 있는 F Project(F, 이하 “ 본건 사업” )의 진행과 관련된 아래 조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 는 내용을 먼저 작성한 후, 그 밑으로 ‘ 제 1 조( 사업 대행 용역 제공)’ 및 ‘ 제 2 조( 용역 보수 정산)’ 의 세부내용을 각 기재하고, 작성 일자는 미국인인 ‘G’ 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6. 3. 15. 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양해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8. 경 및 2014. 5. 1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 민사소송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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