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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4노5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장기간 동안 22회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거래신청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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