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2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6.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 부산진구 C빌딩 2층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휴대폰 모델명란에 ‘LG-F180K’,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위탁ㆍ제공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올레 모바일 스마트/LTE 스폰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관련 문서 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문서 3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