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73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8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50만 원, 제3 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내지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내지 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무단 개인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5고정1080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N’ 관련 T서비스 신규계약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