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8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50만 원, 제3 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내지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내지 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무단 개인정보 제공의 점)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N’ 관련 T서비스 신규계약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