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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5029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별지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 D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지분 전부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4. 10. 13. 원고 D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앞으로 이전되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4. 11. 17. 승계참가인은 원고 D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제1심법원에 함으로써 승계참가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 D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 D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D이 항소하자 원심은 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4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 D은 더 이상 공유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한 채 원고 D의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당사자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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