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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8나447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7,936,507원과 그 중 315,712,013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표’를 이 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향후치료비’로 각 고친다.

제3쪽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5개월간 재직하면서 월 4,381,674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갑 22호증), 원고가 정년인 60세가 되는 날까지 월 4,333,33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의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제4쪽 제11행 이하의 ‘가) 후유장해’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영구적 장루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기왕증인 크론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일시적 장루에 한정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왕증 기여도가 9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년경 크론병으로 진단받은 후 2006년 대장절제술, 2007년 소장 부분절제술을 각 시행받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5. 4. 14. 원고가 장루회복술을 원하여 6개월 후 수술예정이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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