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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나1273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3쪽 14행부터 4쪽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집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27. 우정사업본부 우정서기보로 임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6. 26.까지의 기간은 월 소득 2,041,575원(= 2014년 소득액 24,498,910원 ÷ 12월), 2017. 6. 27.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월 소득 2,776,704원(= 2017. 7. ~ 2018. 6. 소득액 33,320,450원 ÷ 12월, 위 기간 동안 소득액에서 일반기여금과 가족 수당 소급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일용노임이 원고의 실제 수입을 초과하는 2019. 5. 1. 이후의 기간, 특히 정년 이후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하나, 원고는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을 주장하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자백하였으므로 60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동연한은 사실심 법원의 경험칙상 추정에 기한 것으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1심에서의 가동연한 60세 주장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이 60세라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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