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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6고단42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현대건설장비 D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3. 1. 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피해자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건설기계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 받아 고객에게 피해자가 제공하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후 건설기계 매수고객이 지급하는 대금을 수령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1. 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건설기계인 R140W를 E에게 8,000여만 원에 판매한 후 위 E으로부터 그 대금 8,000여 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 대리점 부근에서 위 대금 8,000여만 원 중 30,305,406원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대리점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식대 등 대리점 운영 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건설기계들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고도 그 중 합계 금 1억 63,840,212원을 피고인 운영 대리점의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첨부)

1. 대리점 계약서, 확인 각서, 사실 확인서, 지사별 미수금 현황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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