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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4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301동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 (E )에 접속한 후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대마와 유사한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그 후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7. 2. 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지에서 일회용 물 티슈 안에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및 그 유 사체 3.22그램을 은닉하고 샴푸 등과 함께 포장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위장한 다음 이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 특 송 화물은 2017. 2. 17. 09:33 경 F을 통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및 그 유 사체 3.2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17 고합 434] 피고인은 G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작전 역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26 세) 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H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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