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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교차로를 해미 방향에서 한서 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해미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구간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살핀 후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 허용 구간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한서 대 방향에서 해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마주 오던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1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8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각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E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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