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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5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경 경기 북부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 신체검사에서 2 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인바, 당시 징병검사 담당 자로부터 “ 문 신 자체가 현역 복무를 위한 신체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병역 기피 목적으로 문신을 하면 형사처벌이 된다.

” 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수검자 별로 지정된 컴퓨터를 통해 심리 검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 병역의무를 기피 및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병역법 제 86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됨을 확인합니다.

” 라는 문구를 읽었으며, “ 문 신 등으로 4 급 판정 시 병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는 유의사항을 읽어, 문신을 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이후 2015. 2. 25. 경까지 5 차례에 걸쳐 입영 연기 신청을 하면서, 그 연기 기간 중인 2012. 2. 경 서울 소재 문신 시술소에서 양 팔과 가슴에 용 문신을, 2012. 9. 경 서울 소재 문신 시술소에서 양 다리에 잉어와 꽃 문신을, 2013. 겨울 경 인천 구월동 소재 문신 시술소에서 가슴과 배에 ‘ 부 동명왕’ 문 신을 각 하여, 얼굴과 목 등 일부 부위를 제외한 전신에 문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3. 경 경기 북부 병무청에서 재 징병검사에 응하여 고도의 문신을 이유로 4 급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문신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가사 위 문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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