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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5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51』 피고인은 2017. 3.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에 C 남성 반지 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D이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위 반지 갑을 82,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마음만 갖고 있었을 뿐, 위 반지 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위 반지 갑 구입대금 명목의 8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합계 536,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552』 피고인은 2018. 4. 1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G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7,000 원을 입금하면 QR 코드를 통해 티켓을 전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G 입장권 QR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5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J 은행 계좌로 합계 6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984』 피고인은 2018. 3.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에 L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M이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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