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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나16470 (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i40 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자이고, 피고는 대전 D 카니발 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8. 2. 12. 23: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마을 입구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그곳에 정차 중이던 F 말리부 자동차(이하 ‘소외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피고차량 운전자는 약 5분 뒤인 같은 날 23:5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 사고를 수습하던 소외차량 운전자를 충격한 데 이어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3.까지 원고 보험계약의 자기자동차손해담보 약관에 따라 원고차량 수리비 4,596,130원, 대물배상 약관에 따라 소외차량 수리비 7,326,000원 및 대차비용 92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2차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2)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및 대차비용 중 1차 사고로 발생한 부분은 원고차량 뒤 범퍼 수리비 1,214,740원, 소외차량 앞 범퍼 수리비 1,357,400원 및 대차비용 171,6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인 나머지 금액 10,098,390원[= 원고가 지급한 금액 12,842,130원(= 4,596,130원 7,326,000원 920,000원) - 1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 2,743,740원(= 1,214,740원 1,357,400원 171,6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차량 운전자는 1차 사고 후 원고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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