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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2도15612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년 7월경 F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H를 제작하여 이를 이용한 제환기(製丸機)를 제조판매함으로써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요지의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제조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제작판매한 압출스크류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록상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각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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