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
요지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주문
1. 피고가 2004.6.10.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금 576,568,8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517,27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0,661,0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934,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6.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19호증의 각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는 1990. 10. 29. 선원관리대리점으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변경 전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로서, 이하○○○이라 한다)와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소속 선원을 ○○○으로 이관시켜 원고의 선박에 승선시켜 오다가, 1999. 3. 31. 선원관리계약을 종료하고 ○○○으로부터 선원(이하 '쟁점 선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원고는 1999. 3.경부터 ○○○국적의 외국선주 소유의 선박 6척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면서 외국선주로부터 대리점수수료 외 선원의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채인 퇴직급여충당금(임직원이 퇴직 전에 제공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퇴직시에 받기로 약정한 인건비를 말하는데, 법인에서 현재 지급의무는 없지만 퇴직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미지급부채이므로 확정부채에 해당한다) 계정에 가산하여 회계처리를 하면서, 외국선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대리점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결정을 하였다.
(1) 원고가 1999. 3. 31. 관계회사인 ○○○에서 위탁 관리하던 쟁점선원을 직접관리체제로 전환하면서 한 퇴직급여충당금 인수회계처리에 대하여 쟁점선원의 위탁관리기간 동안 설정되지 않았던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1,239,466,093원을 일시에 전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 1,017,255,215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쟁점선원 퇴직금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4,297,295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에서 불공제하였다.
(2) 원고는 외국선주 회사로 송출된 선원(이하 '송출선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송출기간 동안 퇴직처리하지 않고 원고의 직원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면서도, 1999 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송출기간 동안 외국선주로부터 송출선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수령한 510,898,257원(각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잡수익계상누락 란에 기재된 1999년 141,702,938원, 2000년 125,992,302원, 2001년 107,262,102원, 2002년 135,940,915원의 합계금액이다)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액처리함으로써 부채를 과대 계상한 것은 원고가 외국선주회사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대리점수수료)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3) 1999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선원부 용선 선박에 대한 외국선주와의 선원송출계약에 따라 송출선원에 대한 인력관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그 전체 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됨에도 원고가 대리점수수료 상당액만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10,156,301,440원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으로 보았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4. 6. 10. 원고에게 별지 부과차분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 부분
(가) 쟁점선원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현금 또는 주식의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에 입사한 이후에는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도 쟁점선원들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선원의 사용자는 ○○○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선원의 사용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017,255,215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와 외국선주 사이에 체결한 용선계약은 단순 나용선계약이 아니라 선원부 용선계약으로서 '선주는 선원의 고용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계약서 제17조), '대리점은 선주를 대신하여 선주가 선원에게 지불해야 할 것에 대한 지불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계약서 제10조)' 등 선원관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선원관리 대리점으로서 선원관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고용주는 외국선주임이 분명함에도 송출선원의 사용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송출기간 동안의 외국선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510,898,257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한다.
(2) 부가가치세 부분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쟁점선원의 사용자는 ○○○이라 할 것이므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퇴직금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297,295원을 손금에서 불공제한것은 위법하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송출선원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외국선주라고 할 것이어서 선원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외국선주이므로 원고가 외국선주로부터 대리점수수료 외에 선원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선주의 지급의무만을 대신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예규(부가 46015-2594, 1999. 8. 31.)도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당해 선박의 입∙출항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수수료∙교통비 등 외에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정박료 등을 함께 지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정박료 등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송출선원에 대한 인건비는 제공한 선원관리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 없어 대리점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관련 업계의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송출선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어차피 이 부분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할 세금이 없어 원고로서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공급시기를 조작할 아무런 경제적∙실질적 유인이 없어 원고에게 선원 인건비 등까지를 포함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쟁점선원과 송출선원에 대한 사용자를 각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쟁점선원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3,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4, 가 제27, 28호증의 갑 1 내지 10, 갑 제39호증의 1 내지 8, 갑 제40호증의 1 내지 4, 갑 제41, 42호증의 각 1, 2, 갑 제43, 44, 48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89. 11.경 기업공개를 하면서 기업공개에 따른 혜택이 지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원고 소속 선원들에게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1990. 10. 30. '기업공개에 대비한 퇴직금 정리/주식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란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원고 소속 선원들에게 퇴직금 전액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퇴직금 중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 계속해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되 향후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 소속 선원 329명 중 134명이 퇴직을 신청하여 1990. 10. 31. 132명이 퇴직하였고, 퇴직신청자 중 나머지 2명도 그 후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퇴직 선원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원고 회사를 퇴직한 선원들은 이후 ○○○에 입사하였는데, ○○○은 원고와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며, 매년 쟁점선원(엄밀히 보면, 원고회사를 퇴직하고 바로 ○○○에 입사한 선원들 외에도 ○○○에서 직접 신규 채용한 선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쟁점선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쟁점 선원들에 대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또한 ○○○은 쟁점 선원들에 대하여 급여를 인상하거나 불귀항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1992. 12. 31. 동북선박과 사이에 원고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 잔류해 있던 선원들을 관리대상으로 하여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선원관리계약에 따르면 선원의 고용조건, 인사관리 등은 원고의 선원취업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제4조).
한편, 원고는 1990. 10. 29. ○○○과 사이에 선주(원고)가 필요로 하는 선원(쟁점선원)을 용역대상으로 하여 선원관리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선주는 대리점(○○○)이 대리점의 선원취업규칙에 따라 위 선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월급여, 연가비 및 퇴직금 상당액 등을 대리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제3조), 대리점은 선주를 대리하여 선주 운항 선박에 필요한 선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또한 선원 교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선원에 관한 일체의 인사권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 ○○○이 작성한 1990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는 1990년 현재 선원이 130명으로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130명은 모두 1년 미만 근로 사용인이고, ○○○이 제출한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에 의하면 사용종업원수가 1998년에는 연평균 13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9년에는 연평균 5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선원법 제29조(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등을 근거로하여 선박소유자를 곧바로 선원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는 없고, 선원에 대한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서의 지배관리권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용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선원들이 ○○○에 입사한 이후에는 ○○○이 단순히 원고를 대행한 지위에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위에서 쟁점선원들을 자신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지배관리하면서 쟁점선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였으며, 더욱이 쟁점선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선원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의 쟁점전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으로 봄이 합당하다.
(나) 송출선원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13, 14호증의 각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38호증의 1,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로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98. 2. 5. ○○○ 국적 ○○○(○○○○○○)호의 외국선주와 기간용선계약을 체결한 이래, 1999. 3.경에는 외국선주 소유의 선박 6척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하여 외국선주와 선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원관리계약에 의한 선원관리업무를 하여 오면서 원고 소유의 선박(사선)과 외국선주의 선박(관리선박)에 승선할 선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선원을 채용하여 원고의 인사명령에 의해 사선에 승선시키거나 관리선박에 승선시켰다.
㉯ 원고는 2000. 12. 15. 송출선원에 대하여 ○○○ 선적 ○○○(○○○○○○)호의 외국선주와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관리계약에 따르면 선원고용, 하선, 상벌은 선주의 승인 및 감독 아래 대리점이 시행하고(제7조), 대리점은 선주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라 선주가 선원에게 지불해야 할 것에 대한 효과적인 지불을 수행하며(제10조), 선주는 선원관리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의거 대리점 혹은 선장에게 매달 지불한 명세를 송부하도록(제13조) 되어 있다.
㉰ 피고의 원고 회사 해무팀장 서○○에 대한 문답서에는, 실제로 선원들의 과실 등으로 문책사유가 발생하여 선장이 원고에게 보고하면, 원고의 해무팀(선원), 공무팀(기관사고), 운항팀(화물관련사고) 등 해당팀에서 승선하여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원고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의를 하고 원고회사 사장이 최종 결정을 할 뿐 선주에게 보고되는 사항은 아니고,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과 사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업무상 차이는 급여 지급, 호봉 등은 동일하나, 관리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지출은 원고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후 선주에게 청구하고,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원고의 소속 직원임에도 파견근무기간이기 때문에 급여 등을 선주에게 청구하여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으며, 관리 선박에 승선하여도 사선에 승선하는 경우와 급여 등 모든 것이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선원들이 개의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외국선주로부터 대리점수수료 및 송출선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원고회사에서 퇴직처리 하여야하는 송출선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사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해외송출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송출선원을 송출시점에 퇴직처리하지 않고 원고의 직원으로 보아 계속 퇴지금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고, 실제 선원관리에 있어서도 외국선주와의 선원관리계약서 기재내용과는 달리 선주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선과 관리선박에 승선하는 각 선원들 사이에도 급여,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송출선원에 대한 사용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법인세 부분
(가) 1999년 법인세
1)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선원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의 사용자는 ○○○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쟁점선원에 대한 사용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중 초과한도액인 1,017,255,21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1999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송출선원에 대한 사용자는 여전히 원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외국선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가 수령한 부분(1999년의 경우는 141,702,938원)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2) 정당한 세액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중 초과한도액 1,017,255,215원만을 다시 손금에 산입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1999년도 법인세 계산내역의 차감고지세액의 정당세액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517,275원이 된다.
의 차감고지세액의 정당세액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34,048원이 된다.
(나) 1999년 2기 ~ 203년 2기 부가가치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송출선원에 대한 사용자는 여전히 원고라 할 것이어서 외국선주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가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외국선주가 송출선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1999 사업연도 법인세 576,568,870원의 부과처분 중 43,517,27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61,070원의 부과처분중 5,934,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목록
연도
기분
세목
부과처분액
정당세액
1999년
법인세
576,568,870원
25,666,654원
2002년
법인세
128,989,030원
15,895,299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61,070원
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78,770원
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37,110원
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69,270원
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74,360원
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02,710원
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388,030원
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59,540원
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63,290원
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5,860원
0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내역
(단위 : 원)
구분
당초 경정①
정당세액②
차액(②-①)
결산서상당기순이익
5,918,933,565
5,918,933,565
0
소득금액
조정
익금산입
61,262,729,682
60,245,474,467
(1,017,255,215)
손금산입
63,427,983,723
63,427,983,723
0
차감감소소득금액
3,753,679,524
2,736,424,309
(1,017,255,215)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13,132,510
13,132,51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740,547,014
2,723,291,799
(1,017,255,215)
이월결손금
2,218,301,685
2,218,301,685
과세표준
1,522,245,329
504,990,114
(1,014,255,215)
세율
0.28
0.28
산출세액
414,228,692
129,397,232
(284,831,460)
공제감면세액
차감세액
414,228,692
129,397,232
(284,831,460)
가산세액
280,461,974
32,241,836
(248,220,138)
총결정세액
694,690,666
161,639,068
(533,051,598)
공제세액(기납부 등)
83,855,602
83,855,602
0
차감징수할 세액
610,835,064
77,783,466
(533,051,598)
당초결정(경정)고지세액
34,266,191
610,835,064
576,568,873
차감고지세액
576,568,873
43,517,275
(533,051,598)
가산세액 : 32,241,836(=10,860,748원 + 21,381,088원)
신고불성실 : [35,988,836(일반과소)x10%]
+[36,309,558(부당과소)x20%]=10,860,748원
납부불성실 : [(129,397,232-108,685,154+7,200,570)(미납세액)]x5/532일
0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계산내역
(단윈 : 원)
구분
당초 경정
정당세액
증감액
과세표준
34,428,835,698
34,428,835,698
0
납부세액
매출세액
6,464,813
6,464,813
0
매입세액
44,083,401
48,830,696
4,297,295
차가감계
-37,618,588
-41,915,883
-4,297,295
경감공제세액
0
가산세액
6,476,242
6,046,513
-429,792
기납부세액
-41.803.418
-41.803,418
0
차감고지세액
10,661,072
5,934,048
-4,727,024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593,404,745원X1%=5,934,048원
당초 부과된 가산세 112,466원
관계 법령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 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투자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④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6-13…13[사업양도∙ 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3. 규직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②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 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 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 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가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8조 (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무효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29조 (근로조건의 명시)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8.1>
제34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43조 (선원근로계약의 신고)
①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다수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한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선박소유자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3조 (과세표준)(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