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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13. 선고 2007누5730 판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

요지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999년 및 2002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및 1999년 제1기분 내지 2003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1999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1999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박○○가 100% 출자한 원고의 관계회사인 ○○선박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쟁점선원들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선원관리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수수료가 ○○선박 주식회사의 수입의 전부이며, ○○선박 주식회사는 쟁점선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 않다가 원고에게 쟁점선원들을 이관하기 전에 쟁점선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고, 원고는 ○○선박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선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한 것으로 위장 분식회계 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선원들의 사용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박 주식회사와 원고 회사는 독립한 법인인 사실, 원고가 1999.3.31.자 계정처리와 관련하여 '선원급여 및 상여'로 계상하여야 할 차변의 계정과목을 '선원퇴직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가 1999.6.30. 위 '선원퇴직금' 계정을 '선원급여 및 상여'로 대체분개 하였고, 1999.12.31. 서○○ 외 3인 등을 비롯한 3건의 '선원급여 및 상여' 계정을 '선원퇴직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가 '선원급여 및 상여'계정으로 각 대체 분개한 사실, 쟁점선원들은 원고회사를 퇴직한 후 ○○선박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및 불귀항 격려금을 지급받았고, ○○선박 주식회사가 쟁점선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1면 제17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국선주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송출선원의 퇴직 시 14,289,829원(1999년분)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위 주장의 금액을 송출선원에게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다. 제11면 제21행의 "43,517,275원"을 "32,703,439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3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결국 이사건 처분 중 1999 사업연도 법인세 576,568,870원의 부과 처분 중 32,703,43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61,070원의 부과 처분 중 5,934,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로 고쳐 쓴다.

마. 제18면 제7행의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을 (1998.12.31. 대통령령 재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으로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576,568,870원의 부과 처분 중 32,703,43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61,070원의 부과 처분 중 5,934,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목록

(단위 : 원)

연도

기분

세목

부과처분액

정당세액

1999년

법인세

576,568,870원

25,666,654원

2002년

법인세

128,989,030원

15,895,299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61,070원

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78,770원

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37,110원

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69,270원

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74,360원

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02,710원

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388,030원

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59,540원

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63,290원

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5,860원

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계산내역

(단위 : 원)

구분

당초 경정①

정당세액②

차액(②-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5,918,933,565

5,918,933,565

0

소득금액

조정

익금산입

61,262,729,682

60,245,474,467

(1,017,255,215)

손금산입

63,427,983,723

63,427,983,723

0

차감감소소득금액

3,753,679,524

2,736,424,309

(1,017,255,215)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13,132,510

13,132,51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740,547,014

2,723,291,799

(1,017,255,215)

이월결손금

2,218,301,685

2,218,301,685

과세표준

1,522,245,329

504,990,114

(1,017,255,215)

세율

0.28

0,28

산출세액

414,228,692

129,397,232

(284,831,460)

공제감면세액

차감세액

414,228,692

129,397,232

(284,831,460)

가산세액

280,461,974

21,428,001

(248,220,138)

총결정세액

694,690,666

150,825,233

(543,865,433)

공제세액(기납부 등)

83,855,602

83,855,602

0

차감징수할 세액

610,835,064

66,969,631

(543,865,433)

당초결정(경정)고지세액

34,266,191

610,835,064

576,568,873

차감고지세액

576,568,873

32,703,440

(543,865,433)

○ 가산세액 : 21,428,001원(=5,562,550원+15,865,451원)

○ 신고불성실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어 시행중이던 것으로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계산 : 504,990,114-342,341,437=162,648,677원 중에서 20,945,739원은 일반과소 신고 분, 141,702,938원은 부당과소 신고분임.

[{(20,945,739/504,990,114)X129,397,232X10%}+{(141,702,938/504,990,114)X129,397,232X20%}]-2,236,069=7,798,619-2,236,069=5,562,55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어 시행중이던 것으로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계산 : (129,397,232-108,685,155)X0.05%X1,532일=15,865,4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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