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고용승계를 함과 더불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위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6조 , 제3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제2항 제2호 , 제60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피제이전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우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가 포함되는바,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고용승계를 함과 더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이 퇴직 후 분할신설법인에 취업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인들에 대한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에 정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인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분할일이 속하는 1999 사업연도에 원고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추가설정한 금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에 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다음, 원고 법인의 그 유보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서 위 사업연도전까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되어 왔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의 합계액인 이 사건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하여 손금산입·유보처분을 함과 동시에 익금산입·기타처분을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퇴직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