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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32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원고는 2012. 7. 19. 피고 A와 사이에 표 [1]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의 기초가 된 처분문서를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80억원을 피고 A에 투자하였다

<갑 제1호증>. 제2조【사업의 개요】 투자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 업 명 : 울산 남구 F건물 재분양 사업 이하 ‘이 사건 재분양 사업’이라 하고, 2013. 5. 14. 위 재분양 사업의 대상 건물 명칭이 ‘F’에서 ‘G’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이 사건 G 건물’이라 한다.

3. 사업주체 : 피고 A

6. 사업규모 : 공동주택(188세대), 상가면적(17,142.56㎡ : 5,185.62평) 제5조【투자금액 및 기간】 ① 투자금액 구 분 일 자 투자금액 지분비율 비고 지분투자 2012. 08. 80억 약 51% 취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② 투자기간 원고의 이 사건 재분양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 기간은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6개월, 투자금에 대한 배당은 2013. 3. 31. 이전에 받기로 하며, 분양률 등을 고려해 피고 A와 원고가 협의에 의하여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 유예해 줄 수 있고, 투자기간 또한 피고 A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수익금의 배당】 ① 피고 A는 원고에게 다른 투자자에 우선하여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되 배당금은 최소 57억 원 이상으로 하며, 배당금이 57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 A의 배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한다.

표 [1]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등 표 [2]의 기재와 같이 피고 A는 2013. 5. 30. 이 사건 G 건물 중 일부(아래 표 [2]의 매매계약 목적물을 가리키며,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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