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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3 2018가단7400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0. 9. 3.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 사업명 : NPL 매입 후 분양(인허가 취득한 후 확정 수익) (경기도 파주시 D, E, F) 투자금액 : 30,000,000원 36%(6개월-12개월 확정수익) 투자기간 : 2017. 10. 16. ~ 2018. 10. 15. 사업개요 : 본 물건지는 NPL(G) 매입 후 인허가 및 유입을 통한 분양 제1조(투자금의 용도) 투자금은 ㉠ 저당권 매입 및 유입비용, ㉡ 인허가비용, ㉢ 인허가에 필요한 도로 매입, 분묘비용과 유치권비용 및 사업목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제2조(투자수익 기산일) 위 투자금원의 배당시기 기산일은 2017. 10. 16.로 한다.

제3조(수익배당) 원고는 분양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분양에 따른 세금을 공제한 후 배당수익 36%, 원금을 충당한다.

제4조(보증) 원고는 투자금원 및 배당수익에 대한 공증에 동의하고, 만일 1년이 경과하여도 배당수익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제6조(손해배상) 피고는 부득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투자금원의 10%의 손실금원을 부담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및 수익금의 반환으로 34,958,2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 컨설팅 비용으로 600,000원을, 2017. 11. 17. 근저당권 설정 비용으로 1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연 36%의 수익률은 이자제한법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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