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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가단354554 판결
종래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국패]
제목

종래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4554 (2017.11.15)

원고

AA보증기금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11.01.

판결선고

2017.11.15.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6타경9215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21,206,6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856,888원을 20,650,21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5. 11. 이BB의 CC은행에 대한 대출금 90,000,000원 중 81,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BB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2016. 1. 27. CC은행에게 32,466,8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BB 소유의 ○○광역시 ○○구 ○○동 ○○○-○○ ○○빌라 ○○○호에 관하여, CC은행은 2012. 5. 11.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7. 근저당권일 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BB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 이 법원 2016타경9215호 강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있었고, 배당요구종기는 2016. 7. 27.이었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CC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7. 8. 원리금 48,6 01,087원(원금 44,086,418원 + 2016. 7. 4. 기준 이자 4,514,669원)의 채권계산서 및 2016. 11. 7. 원리금 50,793,330원(원금 44,086,418원 + 2016. 11. 29. 기준 이자 6,706,912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B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14. 10. 25. 이후) 등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CC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2,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21,206,670원, CC은행 50,793,330원으로 안분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배당기일인 2016. 11. 29. 배당법원에 제출하였다.다. 배당법원은 2016. 11. 29. 배당할 금액 171,548,129원을 최우선임금채권자, 당해세 교부권자,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잔액 92,650,218원에 대하여 CC은행에게 50,793,330원, 원고에게 10,000,000원, 나머지 31,858,888원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배당받지 못한 11,206,67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당합의서를 제출하며 대위변제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은 배당요구종기일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CC은행이 50,793,33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배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이 때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CC은행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였고,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래의 채권자인 CC은행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이므로 그 대위권자인 원고는 CC은행과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C은행이 일응 대위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잔존채무액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확정되기까지 채권액을 수정하여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일부 대위권자인 원고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원고와 CC은행 사이에 작성된 배당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대위변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여 배당합의서에 따른 금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2. 5. 11. 설정되었고, 피고가 교부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2014. 10. 25.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2,000,000원에 대하여 CC은행에게 50,793,330원, 원고에게 21,206,670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는 10,000,000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11,206,67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21,206,6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856,888원을 20,65 0,218원으로 경정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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