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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7357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항소인

한국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한창호)

변론종결

2006. 3. 30.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03타경2349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4.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00,808원을 163,262,63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6,656,652원을 365,883,23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미, 삼미종합특수강 주식회사, 삼미기술산업 주식회사, 삼미금속 주식회사, 삼미유통 주식회사, 유한회사 삼미기공, 삼미화인세라믹 주식회사(이하 이들 회사들을 통틀어 삼미계열사라 한다)의 채권은행으로서, 1992. 6.경 당시 부도위기에 처해 있던 삼미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삼미계열사의 채권은행인 피고 은행과, 1심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미은행(이하 한미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및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 한다. 1998. 10. 16.경 파산선고가 내려져 1심 공동피고였던 예금보험공사가 2002. 1. 12.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이하 원고를 포함한 위 은행들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통틀어 ‘10개 채권은행’이라 한다)과 함께 삼미계열사에 대해 1992년도 부족자금 1,32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삼미계열사의 사주인 소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68필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2. 7. 14. 접수 제18831호로 채권최고액을 300억 원, 연대채무자를 삼미계열사로 하면서, 10개 채권은행의 대출금액 분담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원고 은행이 1,320분의 112 지분, 피고 은행이 1,320분의 251 지분, 한국외환은행이 1,320분의 219 지분, 한미은행이 1,320분의 20 지분, 동화은행이 1,320분의 17 지분, 하나은행이 1,320분의 37 지분, 조흥은행이 1,320분의 14 지분, 대구은행이 1,320분의 41 지분, 우리은행이 1,320분의 224 지분, 제일은행이 1,320분의 385 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10개 채권은행은 1996. 5. 31.까지 총 2,929억 원을 삼미계열사에게 대출하였는데, 삼미계열사는 위 대출금 등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7. 3.경 부도가 났고, 삼미계열사의 주거래 은행이던 우리은행은 2003. 5.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3타경23495호 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 법원은 그 후 10개 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였는데, 원고 은행은 81,075,293원을, 한국외환은행은 140,695,211,572원을, 한미은행은 949,987,926원을, 대구은행은 5,988,032,914원을,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4,629,964,942원을, 우리은행은 3,339,890,410원을 각 채권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은행, 예금보험공사, 하나은행, 조흥은행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2003. 6. 9. 열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944,521,782원에서 집행비용 20,354,980원을 공제한 금액인 배당할 금액 1,924,166,802원 전액을 10개 채권은행에 각 1순위로 배당하면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배당을 하되, 10개 채권은행 중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은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억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지분으로 곱한 금액을 한도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채권액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은행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근저당권의 각 지분으로 곱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삼아, 원고 은행에게 7,200,808원, 피고 은행에게 506,656,652원, 한국외환은행에게 442,062,975원, 한미은행에게 40,371,048원, 동화은행에게 34,315,391원, 하나은행에게 74,686,439원, 조흥은행에게 28,259,734원, 대구은행에게 82,760,647원, 우리은행에게 296,636,727원,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411,216,38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은행과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근저당채권자들 전원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4. 6. 16.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제외한 다른 근저당채권자들 8인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한편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도 2004. 6. 16. 이 사건 소와 별도로 피고 은행과 조흥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73565 )에서 재판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하나의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자들 사이의 배당은 각 근저당권 지분 비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원, 피고 등 근저당권자들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실제 채권액을 성실하게 신고한 원고 등 일부 근저당권들에게는 신고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 은행 등 나머지 근저당권자들에게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그들의 각 근저당권 지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292,496,27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200,808원을 배당받는데 그치고 피고 은행 등 일부 근저당권자들은 과다하게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고 이는 원, 피고 사이에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한 자들 사이의 배당방법

수인이 동일한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으면서 각자의 근저당권 지분을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수인은 하나의 근저당권을 등기된 각자의 근저당권 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될 경우에 위 수인 사이의 배당은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 지분의 비율에 의하기로 미리 배당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근저당권 지분에 비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액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액이 292,496,27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액이 81,075,293원이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후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위 금액을 넘는 채권액으로 채권액을 확장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채권액은 81,075,293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기초로 배당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소결

이 사건 배당은 원, 피고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924,166,802원 전액을 그들 사이에서 나누어 배당받는 내용이므로, 제3의 가.항에서 본 배당방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원고는 계산상 163,262,637원(= 배당할 금액 1,924,166,802원 x 근저당권 지분 112/132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배당요구 채권액은 81,075,293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결국 81,075,293원을 배당받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적정한 배당액 81,075,293원에 훨씬 못 미치는 7,200,808원을 배당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차액인 73,874,485원(= 81,075,293원 - 7,200,808원)은 피고 등 다른 근저당권자들에게 제1의 라.항 기재 방식에 따라 배당되어 그 결과 피고는 적정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4. 결론

우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00,808원은 81,075,293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과다하게 배당된 부분도 경정되어야 할 것이나,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배당표와 관련하여 피고 은행과 조흥은행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이 사건 1심 공동피고 7인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에 대하여 배당표의 재조제와 새로운 배당절차의 실시를 명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가 배당받을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도 위 관련사건이 종결된 후 이 사건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새로운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함이 옳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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