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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03:0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맞짱 함 뜨까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날로 E의 목 부분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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