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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9:30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여 ‘ 내가 전과자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교도소로 보내

달라 ’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D가 약 1시간 동안 귀가를 종용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위 파출소 출입문 밖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몸을 1 회 밀쳐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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