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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B, C과 공동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파출소 소속 순경 J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 파출소 소속 순경 J은 수사기관에서 ‘K 순경을 폭행하는 C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가려는 자신에 대하여 피고인이 왼쪽 어깨와 몸을 3회 가량 세게 밀면서 가로막았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졌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42 면). I 파출소 소속 순경 K는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C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돕기 위해 다가오려는 J 순경을 피고인이 밀치고 어깨를 강하게 쳤으며, 이후 J 순경과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며 같이 넘어졌다’ 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 49 면) 위 J의 진술과 일치한다.

달리 J, K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각 진술 내용은 I 파출소 CCTV 영상( 증거기록 제 165-1 면) 과 부합한다.

나. I 파출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경 J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B을 제압한 경찰에 대한 항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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