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02: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지인인 F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위 F이 112에 신고한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면서 신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은 파출소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묵살하며 손으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을 밀치는 등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수명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묵살하며 손으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을 밀치는 등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수명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순경 G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순경 G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①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음주난동을 피웠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G을 밀쳤다는 내용은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파출소 CCTV 캡쳐화면에는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체포되는 장면으로 보인다) 외에는 그 전에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동영상 캡쳐 사진에 가장 중요한 폭행 장면이 빠져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