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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5가합10165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2. 1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현재까지 63,641,20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중 입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입원일수 367일, 보험금 합계 62,122,937원). 다.

한편 피고는 1988.경부터 대전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하는 외에도,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아파트, 식당, 원룸 등을 임대하며 차임 을 지급받아 왔다(임대차보증금 합계 367,000,000원, 월 차임 합계 12,54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다수의 보험사들과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입원일당에 대하여 중복보장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관련 법리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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