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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8 2014가합2503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발목인대파열 등 증상으로 B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6.부터 2014. 11. 5.까지 합계 29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3,100,68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그 원인이 된 진단병명, 입원일수 등 보험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그 외에도 피고는 2014. 10. 1.부터 2014. 11. 5.까지 추간판탈출증 등 증상으로 27일간 C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에게 질병입원비 합계 1,08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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