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발목인대파열 등 증상으로 B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6.부터 2014. 11. 5.까지 합계 29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3,100,68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그 원인이 된 진단병명, 입원일수 등 보험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그 외에도 피고는 2014. 10. 1.부터 2014. 11. 5.까지 추간판탈출증 등 증상으로 27일간 C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에게 질병입원비 합계 1,08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