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대전신용협동조합(원고가 2014. 4. 24. 흡수합병하였고, 이하 ‘원고’라 한다)은, (1) 2010. 11. 8. 주식회사 나라기업물류(이하 ‘나라기업물류’라 한다)에게 231,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나라기업물류 소유인 대전 동구 성남동 157-6 현대그랜드오피스텔 1618호, 1704호, 1712호, 1802호, 1803호, 1806호, 1807호, 1821호(이하 ‘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1,000,000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6237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2) 2010. 11. 10. 나라기업물류에게 18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나라기업물류 소유의 같은 현대그랜드오피스텔 405호, 406호, 407호, 410호, 616호(이하 ‘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11. 10. 접수 제629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2. 6. 대전지방법원에 1, 2번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7. 각 개시결정이 되어 각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1) 피고는 2011. 9. 26. 위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 당시 체납금액은 64,540,210원이었고, (2) 1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전지방법원 A)에 관하여, 배당요구종기 2013. 4. 24. 전인 2013. 2. 18. 피고의 교부청구가 있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2. 3. 실제배당할 금액 28,200,396원에 관하여 대전 동구에게 당해세 1,163,049원을, 피고에게 27,037,347원을 각 배당하였으며, (3) 2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전지방법원 B)에 관하여, 배당요구종기 2013. 4. 24. 전인 2013. 2. 18. 피고의 교부청구가 있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2. 30. 실제배당할 금액 3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