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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3:04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지하도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촬영 영상 CD의 영상

1.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다만, 범죄 일람표 연번 8, 9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죄 일람표 연번 10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영상 우측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촬영 횟수, 방법, 부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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