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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1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10:2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조서 첨부)

1. CD 2매, 피해자들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5.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11의 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1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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