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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41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봉제의복을 제조하는 ‘D’이라는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121,7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사업체의 공동운영자인 피고는 다른 운영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실제 운영자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는 1992. 11. 14.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봉제의류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체는 2015. 2. 10. 상호가 ‘D’, 사업자명의가 피고로 각 변경되었고 B는 위와 같은 상호 및 사업자명의 변경 후에도 위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 피고는 B의 동생으로 위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를 가지고 실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5. 2. 10. 위 봉제의류업체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인 2015. 1. 30. 위 사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의 1/2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후 위 사업체의 사업거래는 모두 피고 명의로 진행하여 피고가 사업에 따른 채권을 모두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2. 9. 21.부터 2016. 7. 31.까지 위 봉제의류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 근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121,7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무한 봉제의류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B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사업체 내외에서의 지위, 사업관여 정도, 사업체 재산의 권리관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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