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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7나209991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피고 B는 원고에게 27,438,547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이하 ‘종전 사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종전 사업체에서 2006. 7. 25.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종전 사업체에 관한 영업시설, 재고 등을 양수한 후 2015. 3. 9. 종전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신규 사업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와 G, H, I, J는 종전 사업체에 근무하던 중 피고 B의 사업자등록 이후 2015. 3. 10.경 피고 B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신규 사업체에서 영업직원 등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 C도 ‘F회사 대표 C’이라는 명함을 소지하며 신규 사업체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5.경 신규 사업체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마.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3. 11.부터 2016. 4. 5.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으로 3,413,50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2호증, 을가 7, 10,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영업을 양도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바, 원고의 종전 사업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27,438,5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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