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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구단10035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방부장관은 2013. 3. 7. “원고가 미 해병1사단 소속 노무자로 1951. 3.~1952. 12. 참전하였다.”는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노무자 근무 중 왼쪽 팔에 포탄 파편을 맞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되었다는 군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이 왼쪽 팔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이거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감안하여 신청상이는 전상군경 요건 및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한국군 부대장 또는 부대장의 명령을 받은 부대원의 징집명령에 의하여 징집된 후 소정 교육을 거쳐 미군부대의 군무원으로 배치되었다. 가사 원고가 미국 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징집되었더라도 6.25 전쟁이 한창이었고, 미국군이 연합군의 이름으로 전시작전권을 갖고 참전하였던 때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4에 규정된 “군부대의 장”을 한국 군부대의 장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다른 연합군 군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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