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플라이어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00 경 이천시 B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투 싼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C(23 세) 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고 오인하여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34cm , 칼날 길이 20cm ) 을,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멍키스패너( 총 길이 약 22cm )를 각각 든 채 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야. 차 집어넣어. 너 내려 라. 씹할.”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설령 피고인이 오해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칼 등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정당한 행동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호신용으로 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