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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통장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안산시 C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1일 1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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