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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7 2018가단554877
투자금 등 반환청구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위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의 투자금 지급 1) 2016년 4월경 투자계약 가) 피고들은 2016년 4월경 원고 A에게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음원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1,4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8년 지방선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고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 A은 그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제안에 따른 내용으로 피고들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6. 4. 29. 900만 원, 2016. 4. 30. 5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에 관한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의 작성일은 2016. 5. 1.로 되어 있으나, 위 각 투자금 명목의 금원 지급일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 비로소 작성된 것이거나, 위 투자계약 체결 후 날짜만을 2016. 5. 1.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2) 2017. 4. 13. 투자계약 가) 피고들은 2017. 4. 13.경 원고 A에게 ‘2017년 여름 시즌 음원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투자하면, 1년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음원 발매가 이루어지면 수익의 20%를 주겠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제안에 따른 내용으로 피고들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의 투자금 지급 1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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