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나8524
가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이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의 이유에 기재된 기초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5. 6. 23. 위 법원 2004가단7424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나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7. 4. 23. 위 법원 E로 ‘원고는 그가 위임하는 위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나 토지 지상 브록크조 스레트지붕 2층 창고 전체를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체집행 결정을 한 점,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2007. 4. 25. 원고와 ‘원고에게 2007. 12. 30.까지 이 사건 건물 일체를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명도합의각서(갑 제5호증의 2)를 작성한 점, ④ 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지급일자 매월 25일), 임대차기간 2007. 12.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명도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7. 4. 25. 이 사건 건물의...

arrow